7.6 구민참여단 등 90여명 참석, ‘ICT 리빙랩’ 활동 보고 및 시범서비스 선정 … 9월 말까지 완료
강남구,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선정 … 9월 말까지 완료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6일 구청에서 부구청장, 전문위원, 구민참여단, 부서 담당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이 적용될 스마트시티 청사진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1,2부로 나눠, ▲‘강남구민 참여 ICT 리빙랩’ 활동 보고와 시범서비스 선정 ▲36개 전 부서 1·2차 인터뷰 결과 발표 ▲스마트도시 비전 및 실행방안 제시 ▲강남구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윤종민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시티의 궁극적 지향점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라면서 “향후 종합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강남의 인적자본, 투자환경, 인프라, 혁신 등 스마트시티의 요소를 잘 연결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기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sk2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