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 29만여건의 10% … 보건소 인력 재배치 및 질병관리과로 업그레이드
강남구, 코로나19 검체검사 3만건 돌파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의 코로나19 검체검사 건수가 4월 19일 1만 건, 5월 25일 2만 건에 이어 지난 3일 3만103건으로 3만 건을 돌파했다.

강남구는 4일 현재 3만188건의 검체검사를 실시해 226개 기초지자체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단체를 상회하고,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와 비슷한 수치로, 서울시 전체 29만7201건의 10%에 달한다.

검체검사수가 많은 이유는 지난 1월 26일 국내 세 번째 확진자의 관내 동선 확인 직후 정순균 구청장이 강남구민 뿐 아니라, 타 지역주민까지 증상유무에 상관없이 원할 경우 무료로 검체검사를 받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K-방역의 3T’, 즉 ‘Test(검사·확진)-Trace(역학·추적)-Treat(격리·치료)’의 첫 단계인 ‘Test’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조기 발견을 위한 선제적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관내 사업장 전 직원을 검사한 데 이어, 관내 택시·마을버스회사, 콜센터, 보험사 영업점, 다단계업체 등 밀폐·밀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전후로 각각 2차례 이상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5명의 확진자를 사전에 밝혀내기도 했다.

강남구는 ▲1일자로 보건과를 질병관리과로 개칭하고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외에 글로브월 옥외검체채취부스를 설치해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를 낮췄으며, ▲음압시설을 갖춘 특수앰뷸런스를 구입해 해외입국자 이송 ▲감염 취약계층 특별검사 ▲빠른 대응을 위한 인력재배치 ▲하반기 감염병관리센터 국내 최초 설립 등을 통해 감염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의 반환점에서 돌아보니 지난 2년은 57만 강남구민과 함께 ‘기분 좋은 변화’로 ‘품격 강남’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던 시간”이라며 “남은 2년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적극적인 ‘비대면 행정시스템’과 ‘경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안전을 지키는데 지성무식(至誠無息)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2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