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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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집니다!
 

“올해는 안전하고 한적한 곳으로!”... 2020 특별여행주간(7.1~7.19)
KTX·여객선 요금 최대 50% 할인, 고속버스 프리패스, 숙박 패키지 할인, 관광지별 특별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 제공합니다. 안전한 여행으로 일상의 소중함 간직하세요!!
- 자세한 정보 : 여행주간 홈페이지 travelweek.visitkorea.or.kr
- 문의 : 관광통역안내전화 ☎ 1330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확대(7.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대비 100%→120% 이하로 확대합니다.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았다면? 처분 면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7.1~)
위·변조 및 도용된 신분증에 속거나 미성년자에게 폭행·협박 등을 받아 담배를 판매한 사업주는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됩니다. 선량한 사업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반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7.1~)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배달앱 등으로 판매하는 농식품과 배달음식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합니다. 배송받은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 부정유통 신고센터 ☎ 1588-8112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www.naqs.go.kr 

“평일 18:00~21:00, 휴무일 8:30~21:00”...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7.1~)
모든 부대의 병사들이 일과 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용수칙·보안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등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