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스마트폰만 있으면 스쿨존을 지킬 수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가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부터 관내 3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스쿨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 보통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주변 반경 300m 이내까지 지정

신고방법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사진을 촬영 후 전송하면 됩니다. 번호판이 보이도록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노란색 실선이나 스쿨존 표지판을 담아 신고해야 합니다.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는 신고 즉시 위반 차량에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만 가능합니다.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로 ‘미미위 강남’ 만들어 가요!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스쿨존을 지킬 수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가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부터 관내 3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스쿨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 보통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주변 반경 300m 이내까지 지정


신고방법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사진을 촬영 후 전송하면 됩니다. 번호판이 보이도록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노란색 실선이나 스쿨존 표지판을 담아 신고해야 합니다.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는 신고 즉시 위반 차량에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만 가능합니다.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로 ‘미미위 강남’ 만들어 가요!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