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가 발생 현황 1일 기준 미국 42528명, 브라질 33846명, 인도 185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브라질은 전날 대비 만명 가량 증가했고, 미국과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내 확진자 현황 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수 12850명, 신규 확진자는 51명입니다. 해외유입 15명, 지역발생 36명입니다.
이중 수도권에서 21명, 호남과 광주에서 13명 발생했습니다.

-국내 동향
수도권과 충청에 이어, 호남권에서 최근 5일간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사찰·교회에서 감염이 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일반, 단체, 뷔페식당 등에 음식점 유형별로 방역수칙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30.7퍼센트가, 환자 는 9.1퍼센트가 환자에게 감염 책임이 있다고 응답해 인식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제 동향
WHO는 공중보건 조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10월까지 중남미에서
사망자가 44만명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엄격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