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 초등돌봄 강남구에 맡기세요~



다함께 키움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요. 위치 :강남청소년수련관 3층(영동대로131길 26)

이용대상은? - 부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거주자 - 강남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만 6~12세)

운영시간은? 운영시간 :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학기 중) 방학기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일시 긴급 돌봄 이용 가능  이용료 : 상시돌봄 월 5만원 (간식비 포함)          일시돌봄 일 2500원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로 접수하세요~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
초등돌봄 강남구에 맡기세요~

강남구와 서울시가 함께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7월 ‘강남 다함께키움센터’를 개소합니다. 

다함께 키움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요.
위치 :강남청소년수련관 3층(영동대로131길 26)
  
이용대상은?
- 부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거주자
- 강남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만 6~12세)

운영시간은?
운영시간 :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학기 중)
방학기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일시 긴급 돌봄 이용 가능
 이용료 : 상시돌봄 월 5만원 (간식비 포함)
         일시돌봄 일 2500원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로 접수하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