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X6개월’ 서울청년수당 6월 30일부터 신청
‘50만원X6개월’ 서울청년수당 6월 30일부터 신청

서울시가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2차) 1만 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30일 9시부터 7월 3일 18시까지 서울청년포털(바로가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최종 선정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자 중 중위소득 150% 미만 청년이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만 4909원 미만 및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한 경우 ▴생계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다산콜센터 (☎02-120)로 하면 된다.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 게시판(바로가기)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