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스마트시티 정책학교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민발견 공모

강남구 스마트시티 정책학교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민발견 공모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출퇴근길이나 길거리, 식당이나 놀이터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여러분의 예리한 눈으로 불편함을 발견해주세요!  누가? 강남구에 거주하는 구민, 강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및 학업 중인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까지? 7월 3일 18:00

강남구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알려주세요. ‘해결책’보다는 ‘문제’에 집중해주세요!  예시1. 인도에서 너무 빨리 달리는 킥보드가 위험해요. 아이가 다칠 뻔했어요. 보행자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편리하게 탈 수는 없을까요? →O  예시2.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처벌해주세요. →X  예시3. 전동킥보드 전용도로가 개설되면 편리할 것 같아요.  →X

 시민이 제시한 문제를 토대로 적정기술을 활용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는 QR코드로!)

강남구 스마트시티 정책학교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민발견 공모


일상의 불편함을 스마트 서비스로

잠깐! 먼저 QR코드를 찍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관: 희망제작소, 주최: 강남구)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출퇴근길이나 길거리, 식당이나 놀이터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여러분의 예리한 눈으로 불편함을 발견해주세요!

누가? 강남구에 거주하는 구민, 강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및 학업 중인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까지? 7월 3일 18:00

강남구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알려주세요.
‘해결책’보다는 ‘문제’에 집중해주세요!


예시1. 인도에서 너무 빨리 달리는 킥보드가 위험해요. 아이가 다칠 뻔했어요.
보행자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편리하게 탈 수는 없을까요? →O


예시2.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처벌해주세요. →X

예시3. 전동킥보드 전용도로가 개설되면 편리할 것 같아요.  →X


시민이 제시한 문제를 토대로 적정기술을 활용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는 QR코드로!)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