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사고 현장

강남구청은 17일 오전 11시 46분 관내 도곡동 459-4 인근 맨홀 하수관에서 빗물받이 신설·개량공사 도중 발생한 건설업체 근로자 2명의 실종 사고와 관련, 오후 3시 30분 현재 2명을 모두 발견해 곧바로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청과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 ‘하나에코건설’ 소속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지난 2월부터 진행하던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오늘 오전 총6명이 현장에서 공사 중이었으며, 이중 1명이 처음 맨홀 진입을 하다 미끄러졌고, 추가로 1명이 구조를 위해 진입하다 갇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이 추락한 맨홀은 너비 80cm, 깊이 10m로 내부에 5m가량 물과 진흙이 찬 상태였는데, 강남구는 곧바로 직원 42명을 현장에 파견하고 펌프 8대 등 장비를 총동원해 강남소방서와 함께 배수작업을 벌여 두 분을 발견한 뒤 각각 이송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단순 실족사고인지, 이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인지, 근로자들이 왜 우수관이 아닌 오수관에 진입했는지는 경찰의 정밀조사 이후 밝혀질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현장에서 최대한 산업재해와 인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순균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