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소중한 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관리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요? 아닙니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까지 네 박자가 필요해요. 관리비 운영은 관리사무소의 역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을 대표해서 관리비 사용에 대해 결정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 공동주택 주인은 ‘입주민’ 입주민이 할 수 있는 일! ① 지자체장에게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 요구 (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②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요구 (입주민 1/10 이상 동의로 제안, 과반수 찬성 시 가능) ③ 회계감사인 추천 요구 (입주민 1/10 이상 연서하여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청) ④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 열람, 복사 요청

 관리비는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전국 의무관리대상 단지 공동주택의 다양한 정보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 확인, 옆 단지와 비교 가능  한국감정원 부동산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확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바로 확인!  ☞ www.k-apt.go.kr

 ‘무료’로 관리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진단부터 기술자문까지!  ☞ http://myapt.molit.go.kr • 관리진단 : 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 기술자문 : 공사시기, 비용, 방법의 적정성 컨설팅  Step 1. 신청 Step 2. 선정심사 Step 3. 선정 결과 공고 Step 4. 현장 실사 Step 5. 보고서 작성 Step 6. 결과 통보

 소중한 관리비, 함께하면 더 투명해집니다.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소중한 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관리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요?
아닙니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까지 네 박자가 필요해요. 관리비 운영은 관리사무소의 역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을 대표해서 관리비 사용에 대해 결정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 공동주택 주인은 ‘입주민’
입주민이 할 수 있는 일!
① 지자체장에게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 요구 (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②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요구 (입주민 1/10 이상 동의로 제안, 과반수 찬성 시 가능)
③ 회계감사인 추천 요구 (입주민 1/10 이상 연서하여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청)
④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 열람, 복사 요청

관리비는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전국 의무관리대상 단지 공동주택의 다양한 정보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 확인, 옆 단지와 비교 가능
 한국감정원 부동산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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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 공사시기, 비용, 방법의 적정성 컨설팅

Step 1. 신청
Step 2. 선정심사
Step 3. 선정 결과 공고
Step 4. 현장 실사
Step 5. 보고서 작성
Step 6.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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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