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대진단 2020년 6월 10일~ 7월 10일 (31일간)

우리 집, 우리 건물 괜찮은 걸까?

불안해하지 말고 수시로 꼼꼼하게 점검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위험 시설을 집중 점검  ※ 건축물, 시설물 등 4만여 개소 - 어린이 보호구역 16,912개 - 학교시설 20,099개 - 건설공사장 11,137개   국가안전대진단은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로 신고!   안전확보를 위한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 참여해주세요!

2020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대진단
2020년 6월 10일~ 7월 10일 (31일간)

우리 집, 우리 건물 괜찮은 걸까?

불안해하지 말고 수시로 꼼꼼하게 점검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위험 시설을 집중 점검 
※ 건축물, 시설물 등 4만여 개소
- 어린이 보호구역 16,912개
- 학교시설 20,099개
- 건설공사장 11,137개

 국가안전대진단은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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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_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