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남사랑상품권이란?
A. 10% 할인된 가격으로 강남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구매시 7~15% 할인혜택(초기 15% / 6.30까지 10% 할인)과 소득공제 30%(6.30까지는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가 없고요, 강남구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소비까지 가능합니다.

Q.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A. 31일까지만 월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그 이후엔 1인당 월 7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Q. 어떻게 사용할 수 있죠?
A. 체크페이, 머니트리, 비즈플레이제로페이 등 앱에서 구매·결제할 수 있습니다.

Q. 가맹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A. 제로페이포인트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 강남사랑상품권을 선택하고 검색하세요. 네이버 지도에서 제로페이를 검색해도 됩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