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관 회원 대상… 테니스·배드민턴 종목만 운영

기존 대관회원 대상… 테니스, 배드민턴 종목만 운영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단계적 완화’ 방침에 따라 21일부터 구립체육시설 4곳의 운영을 재개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관리 중인 봉은테니스장과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 대진체육관은 21일 개관했고, 현재 코트 개선 공사 중인 포이테니스장은 5월 1일부터 운영한다.

이들 체육시설은 기존 대관 회원만 이용 가능하며, 테니스와 배드민턴 종목만 운영된다.

이용자들은 마스크를 착용 및 손세정과 발열 체크에 협조해야 하며, 출입관리대장에 방문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시설 이용 시 거리두기(2m)를 비롯해 음식물 취식·모임·샤워실 사용 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소 지쳐있을 회원들에게 활력을 북돋아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 봉은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4곳 운영 재개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