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ŸƮ�� IR �ȳ�
������ ��ŸƮ�� IR �ȳ�
������ ��ŸƮ�� IR �ȳ�

[2020 강남구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투자를 희망하는 강남구 소재 우수 스타트업 모여라!!!

선정된 기업에게는 투자유치(IR) 컨설팅,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크라우드펀딩(킥스타터 등) 런칭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참여대상 강남구 소재 스타트업(창업 7년 이내)

모집기간 2020. 3. 27(금) ~ 4. 17(금)

지원규모 스타트업 20개사

지원내역
 - 20개사 대상 IR 자료제작 및 컨설팅
 - 데모데이 및 국내 IR 설명회를 통한 실전 투자유치 기회 확보
 - 해외(캐나다, 베트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해외 투자자 확보 기회 제공
 - 4개사 대상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킥스타터 등) 런칭 지원
  
※ 크라우드 펀딩 런칭 기업에게는 콘텐츠 제작 및 현지 마케팅, SNS 관련 홍보 프로모션 등 제공(총 2억원 상당 혜택)

접수
 -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방문접수
   1) 온라인 참여신청
       온라인 신청 후 공고문의 신성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원본을 스캔해 파일 업로드 필수
   2)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신청서식 작성 후 동봉해 마감일(4월 17일, 17시)까지 원본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8층(우.08389) (사)벤처기업협회 마케팅 지원본부 김유영 대리
 - 제출자료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회사소개서

문의 (사)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본부 김유영 대리(02-6331-7093)
irulill@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