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1243㎡에 대해 주 1회 방역소독 실시… 최대 12회 예정

시내버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일부터 공영차고지 29개소 주차장 34만1243㎡에 대해 주 1회(최대 12회) 살균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29개 공영차고지에는 시내버스 등 4276대가 입주해 있다. 서울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버스업체가 자체 소독을 하고 있으나 차고지 내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면적이 매우 넓어 공영차고지 입주업체에서 소독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공영차고지가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버스 운전기사와 차고지 관리인들이 근무하는 곳인 만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긴급 재난기금 5100만원을 투입, 방역소독에 나섰다.

방역소독은 방역전문업체를 활용해 2개조로 나눠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