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비용 및 인증수수료 등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확인과 자발적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려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확인기관에서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행정안전부 인증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대상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또한 내진성능평가비용(90% 보조, 최대 2700만원)과 인증수수료(60% 보조, 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 관련 문의는 구청 건축안전센터(02-3423-6167)로 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