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여성의 당당한 생리를 응원합니다!

강남구는 평균 초경연령이 만12세경으로 빨라짐에 따라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리 및 성(性)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설치ㆍ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 남녀 모두가 성적인 성숙에 대해 올바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생리 및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대상 : 관내 초등학교(33개교) 5학년, 중학교(25개교) 1학년 교육 내용 : 생리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대처법, 바르고 건강한 성

둘. 여성의 건강권과 기본권 증진을 위해 여성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설치기관 : 학교(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ㆍ특수학교 12개교), 도서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85개소(2019. 6. 17. 기준) 운영방법 : 생리대 자판기 설치 및 비상용 생리대 비치

여기서 잠깐!!!! 강남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ㆍ중ㆍ고등학교 37개교를 포함한 85개 공공시설에 생리대 자판기 164대를 설치했다는 사실!(2019. 6. 17. 기준)

생리대 자판기 신청하세요!신청방법 : 유선, 이메일 또는 공문 강남구청 여성가족과 02-3423-5812, jooyeon@gangnam.go.kr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02-544-8440, she@herstory.or.kr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을 위한 성교육, 여성을 위한 생리대 자판기 설치 지원, 민선 7기 강남구가 앞장섭니다.


 

강남구가 여성의 당당한 생리를 응원합니다!
 

강남구는 평균 초경연령이 만12세경으로 빨라짐에 따라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리 및 성(性)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설치ㆍ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
남녀 모두가 성적인 성숙에 대해 올바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생리 및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대        상 : 관내 초등학교(33개교) 5학년, 중학교(25개교) 1학년
교육 내용 : 생리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대처법, 바르고 건강한 성
 
둘.
여성의 건강권과 기본권 증진을 위해 여성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설치기관 : 학교(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ㆍ특수학교 12개교), 도서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85개소(2019. 6. 17. 기준)
운영방법 : 생리대 자판기 설치 및 비상용 생리대 비치

 

여기서 잠깐!!!!
강남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ㆍ중ㆍ고등학교 37개교를 포함한 85개 공공시설에 생리대 자판기 164대를 설치했다는 사실!(2019. 6. 17. 기준)

 

생리대 자판기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유선, 이메일 또는 공문
강남구청 여성가족과 02-3423-5812, jooyeon@gangnam.go.kr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02-544-8440, she@herstory.or.kr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을 위한 성교육,
여성을 위한 생리대 자판기 설치 지원,
민선 7기 강남구가 앞장섭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