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6.(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사례'입니다.
 

연번

사건 개요

처분 결과

1

 고소인이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에게 4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

 제공자 과태료 9만원

2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8천원을 판사 몰래 대신 지불

 제공자 과태료 112천원

3

 현행범으로 조사 받는 자가 담당 경찰에게 현금 1만원을 몰래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제공

 제공자 과태료 2만원

4

 피의자로 수사 받는 자가 담당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명함과 현금 100만원을 책상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

 제공자 과태료 300만원

5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6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담당 공직자가 정보통신장비업체가 개최한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영화관람(1인당 2만원), 식사(1인당 3만원), 기념품 수건(25백원)을 수수

불처분결정

7

 공공기관에 설치된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공공기관 보안업무 담당공직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공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8

 대학 실험실 장비 납품 회사 직원이 장비 납품 여부를 결정하는 교수가 지도하는 학부생에게 2만원 상당의 도넛을 제공

불처분결정

9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의 종업원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96백원 상당의 과자류 제공

 제공자 과태료 2만원

 법인 과태료 28천원

10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 2인이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18백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제공

 제공자 2인 과태료
 각
22천원

11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소속 공무원 2인에게 1인당 49천원 상당의 식사 접대

제공자뿐만 아니라 제공자 소속 법인에도 과태료 부과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법인 과태료 20만원

 수수 공직자 2인 과태료
  각
10만원

12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직원이 발주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479천원 상당의 식사·향응 접대

접대 수수 공직자등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중

 제공자 과태료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