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ㆍ처리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 중 민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금품등의 정의를 청탁금지법에 맞게 개정(안 제2조)
나. 적용 범위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 추가(안 제3조)
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안 제18조)
청탁금지법에 맞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금품 (10만원)으로 개정
라. 수수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안 제19조)
마.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규정 삭제(안 제20조)
바.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규정(안 제21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직무관련 또는 직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대상에 포함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을 청탁금지법 기준에 맞게 개정
-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붙임: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