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기금 융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0조제2항 본문 중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융자금리를 현행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

3. 공표일 : 201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