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된 상위규정의 개정명칭을 반영하며,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에 대상업종 추가 및 구비서류 구체화로 융자 신청서를 현실화하여 식품진흥기금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자금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의 성격에 맞게 분리‧사용하도록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다. 정부조직변경 사항 및 상위규정 명칭개정 반영

3. 공표일 : 20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