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사업신청자에게 배정점수를 부여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용어의 혼선을 방지함(제2조)
나. 종전의 “자기소유 건물”을 “자기소유ㆍ임차 건물 및 주거지ㆍ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도모함(제4조제1항)
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근거를 명시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함
       (제12조제2항)
라.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표의 공유사업참여자 배정점수 4점 신설, 다자녀가구 1점을 1~5점으로 개정, 소형차 1점 신설, 경차 배정점수 1점을 2점으로 개정(별표1)

3. 공표일 : 2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