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위법인「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의 일부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구민이 알기 쉽도록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도로법) 개정에 따른 관련근거 조항 변경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 삭제 및 신설,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적용
다. 명칭 현행화, 별표 및 별지서식 현행법에 맞도록 정비

3. 공포일 :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