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각 조항의 정비 및 용어의 명확화를 통해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구립도서관 회원자격 및 대출권수를 변경·확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립도서관 변경된 휴관일 반영(제4조)
  나. 대출권수의 조정(제5조)
  다. 구립도서관 회원자격의 조건 변경(제12조)

3. 공포일 :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