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해당 시설물의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추가붕괴 등 2차 피
해를 방지하고 구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
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조례로 제정함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 평가 시기, 평가 및
현장조치 등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
요청 등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
라.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 운영
세칙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