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
- 제1장 총칙(목적 및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
-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임명(제4조∼제7조)
-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제8조∼제10조)
제2절 재난현장 출동(제11조∼제13조)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제14조∼제18조)
-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제19조∼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