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대체되면서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조례」를 전부개정, 필요규정을 조례에 통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