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 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조례안 3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규정
(조례안 4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청년 인턴십 사업, 청년 창업 지원 사 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조례안 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