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 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조례안 3조)
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규정
(조례안 4조)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청년 인턴십 사업, 청년 창업 지원 사 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조례안 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