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상세히 명시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된 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규칙을 폐지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 : 2007.12.21. 시행: 200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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