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남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
가. 구청장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
나. 구청장이 지회에 지원하는 대상 명시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권장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