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_@answer_@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