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분증을 갖고 가시면 즉시 발급되며, 위임발급신청시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 비치된 위임장을 작성한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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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을 분실하였을 때는 본인이 신분증, 새로 준비하신 도장을 가지고 반드시 거주하는 동사무소로 나오셔야 합니다.
개인 신고 후 즉시 인감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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