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사용전검사란?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 방송공동수신설비(위성방송)

사용전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2001.6.30개정)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검사 신청서류 접수
- 인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구청 민원여권과(본관1층) 21번유기한민원 접수창구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강남구에 제출
- 구청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검사업무 처리기간
-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호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 02-3423-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