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표 · 세율)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 총액의 0.5%
- (급여총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
- (비과세대상 급여)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및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 (면세점)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이하인 경우 면제
- (납부기한)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

-(비과세대상 급여)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및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면세점)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이하인 경우 면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방법은?
-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 사업소별 관할구청에 각각 신고 및 납부    
   ▶ 인터넷 신고 · 납부(서울시 ETAX 시스템 http://etax.seoul.go.kr 접속 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창 이용)
-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과세관청이 부과고지)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    
- (신고불성실)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부정과소신고는 40%)    
- (납부불성실) 미납 · 과소납부 가산세 : 1일 0.025%

면세기준(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은?
- 해당 급여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급여지급월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휴 · 폐업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16.1월 귀속분 면세기준 산정 예시)    
1. 1년 이상 계속 영업한 경우 : '15.2월~'16.1월 급여총액을 12월로 나눈 금액    
2. '15.8월 신설한 경우 : '15.8월~'16.1월 급여총액을 6월로 나눈 금액

사업소별 면세기준은 매월 계산하여야 하는지?
- 해당 급여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매월 계산 필요  
 ※('16.1월 귀속분) '15.2월~'16.1월 평균→('16.2월 귀속분) '15.3월~'16.2월 평균    →('16.3월 귀속분) '15.4월~'16.3월 평균→('16.4월 귀속분) '15.5월~'16.4월 평균

● 면세점 설정 근거는? 매년 변경되는지?
-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전체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 300만원에 50(명)을 곱한 금액(1억 5000만원)으로 설정    
-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4월에 발표,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절하게 반영할 예정

●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고용 했음에도 과표공제가 안되는 경우는?
-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종업원을 추가고용 하였으나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표공제 적용 제외
- 과표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50명 초과 고용이라는 기본 조건 충족 시에만 적용 가능  
  ※ 사업소 신설 당시 50명 초과고용 하였으나 면세점 초과 이후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공제적용기간 ("1년간")은 계속되나 해당 월의 과표공제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