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외국 입법례는 복수국적의 억제를 위해 자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국 국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적상실 신고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청(국번없이 13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