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 동장에게 14일이내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 국외이주 사실을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미리 신고
재등록신고 :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가 재등록 하고자 할 때 전입지 동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