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성을 라씨->나씨로 정정한 사람입니다. 호적 및 대법원 서류는 기존 '나씨'로 되어 있었는데 등본상 서류가 '라씨'로 되어 있어서 등본상 서류만 '나씨'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면서 회사에서의 성씨 수정과 은행 등 금융거래시 성씨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성씨 수정을 한 이유가 뭔지 사유를 적어달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1. 성씨 표기 사항이 정확히 어떤 건지 (두음법칙 때문에 '라씨'로 써도 되는 건지, '나씨'로 써도 되는 건지) 2. 대법원 서류 및 호적 서류는 '나씨'로 되어 있지만 왜 등본상서류는 기존에 '라씨'로 되어 있던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 참고 사항을 아래 써드립니다. [호적예규 제520호]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정 1994.07.30 호적예규 제499호 개정 1996.10.25 호적예규 제520호 1. 성명 기재방법의 개정 호적에 기재하는 성명은 기재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한자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1. 1. 1.부터 시행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성명란"에 기재하는 성명만 한자로 기재하고 "성명란"이외의 곳에 기재하는 성명은 모두 한글로 기재하도록 개정 되었고, 1994. 9. 1.부터 시행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성명란의 기재방법이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되었으므로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한다. (예) 성이 "李, 柳, 羅…"인 경우는 "이, 유, 나…"로 표기 (중략) 5. 호적기재의 정정 등 가. (생략) 나. 호적공무원이 위 2.의 원칙에 반하는 성의 한글표기를 한 호적을 발견한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을 준용하여 아래 기재례와 같이 신분사항란에 경정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 경정한다. (기재례) ○년 ○월 ○일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에 따라 성의 한글표기 "리"를 "이"로 경정(또는 "리"를 "이"로, "류"를 "유"로 각 경정)(인) 주) 성명란 등의 해당란 중 성을 주선으로 긋고 그 상단에 올바른 한글표기를 함(해당란이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