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해야하나 소유자의 거소 및 주소를 알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