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 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20조 및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후 체납하여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6. 17.

도 봉 구 청 장

1. 공고제목: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2. 처분원인 : 불법 옥외광고물(유동광고물) 게시

3. 공고대상

연번

성명

납세자기본주소

과세년월

금액

공시송달사유

등기번호

1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3*4*, 7**(상봉동, 경수하이빌)

2020-04

17,000

기타

1073438953598

2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3*37-* (면목동), 1

2020-04

68,000

기타

1073438953599

4. 공고기간 : 2020. 6. 17. 2020. 7. 1. (15일간)

5. 게시장소 : 해당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tel. 02-2091-3586)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도봉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지방세외수입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