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18 - 68호
도로 무단점용 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07월 17일
김 포 시 장
1. 처분내용 : 도로 무단점용 행위로 인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제75조
3. 처분원인 : 도로구역내 불법 노상적치물
4. 공시송달 공고 대상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붙임참조 |
붙임참조 |
붙임참조 |
김포시 자체집행 |
5. 공고기간 : 2018. 07. 17 ~ 2018. 07. 31(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지시 및 고지사항
- 상기 대상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공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바, 2018.07.31.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김포시 도로관리사업소(☎ 031-980-2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