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시 제2018-86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구 리 시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구리시 |
사노동 |
성동 046 |
NJ52-9-12-046 |
준보전산지 |
구리시 |
아천동 |
성동 076 |
NJ52-9-12-076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와 관련한 도․서는 구리시 공원녹지과(☏ 031-550-226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