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시 제2018-86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717

 

구 리 시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보전산지 해제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구리시

사노동

성동 046

NJ52-9-12-046

준보전산지

구리시

아천동

성동 076

NJ52-9-12-076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와 관련한 도서는 구리시 공원녹지과(031-550-226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