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시 제2018-188호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
2018년 상반기 사방사업 완료에 따라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변경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7. 17.
여 주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및 지형도면 : 붙임 사방지 지정 명세서 및 지정구역 도면과 같음.
소 재 지 |
면 적 (㎡) |
변동면적(㎡) |
사 업 량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당초면적(㎡) |
변경면적(㎡) |
||
여주 |
강천 |
강천 |
산35-14 외 2필지 |
1,347 |
758 |
▽ 589 |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23km |
|
강천 |
도전 |
산78-4 외 3필지 |
1,793 |
850 |
▽ 943 |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3km |
|
금사 |
하호 |
산2-1 외 4필지 |
952 |
636 |
▽ 316 |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12km |
|
금사 |
하호 |
산1-35임 외 2필지 |
688 |
481 |
▽ 207 |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15km |
|
금사 |
상호 |
59-7임 외 1필지 |
23 |
23 |
- |
사방댐 1개소 |
|
북내 |
상교 |
384-2임 외 1필지 |
1,195 |
875 |
▽ 320 |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28km |
합 계 |
5,998 |
3,623 |
▽ 2,375 |
|
2. 지정대상 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 (사방댐, 계류보전 등)
3.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사방지 변경지정
4. 변경지정연월일 : 2018. 7. 17.
5. 관계도서 열람 :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 산림공원과(☏031-887-2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사방지 지적조서(변경) 1부.
2. 2018년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