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시 제2018-188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

2018년 상반기 사방사업 완료에 따라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변경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7. 17.

여 주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및 지형도면 : 붙임 사방지 지정 명세서 및 지정구역 도면과 같음.

소 재 지

면 적 ()

변동면적()

사 업 량

·

·

·

지번

당초면적()

변경면적()

여주

강천

강천

35-14 2필지

1,347

758

589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23km

 

강천

도전

78-4 3필지

1,793

850

943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3km

 

금사

하호

2-1 4필지

952

636

316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12km

 

금사

하호

1-35임 외 2필지

688

481

207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15km

 

금사

상호

59-7임 외 1필지

23

23

-

사방댐 1개소

 

북내

상교

384-2임 외 1필지

1,195

875

320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28km

합 계

5,998

3,623

2,375

 

 

2. 지정대상 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 (사방댐, 계류보전 등)

3.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사방지 변경지정

4. 변경지정연월일 : 2018. 7. 17.

5. 관계도서 열람 :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 산림공원과(031-887-2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사방지 지적조서(변경) 1.

2. 2018년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변경)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