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2018-456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717

 

구 례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7. 17. ~ 2018. 7. 31.(15일간)

2. 송달내역 : 붙임참조

3. 문 의 : 구례군청 환경교통과(전화 061-780-2788, 팩스 061-780-2490)

4. 기 타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부과 예정 과태료의 20/100범위 이내)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공원법 과태료 부과내역

 

성명 주소 위반내역 위반일자 과태료(원)
김*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4길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2항(출입금지) 위반 2018. 5. 27. 80,000
황*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 8-9 ***호 한비코보스텔 자연공원법 제28조 제3항(출입금지) 위반 2018. 6. 10. 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