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2018-457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의 체납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717

 

구 례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7. 17. ~ 2018. 7. 31.

2. 송달내역 : 붙임참조

3. 문 의 : 구례군청 환경교통과(전화 061-780-2788, 팩스 061-780-2490)

4. 기 타

- 과태료 체납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최초 가산금(3%)에 가산하여 60개월 동안 징수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구례군청 환경교통과(061-780-2788)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공원법 과태료 체납내역

성명 주소 위반내역 위반일자 과태료(원) 가산금(원)
조*원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5호(상행위)위반 2018. 3. 31 1,000,000 54,000
오*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 ***동 ****호(백석동, 백석2차아이파크)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출입금지)위반 2018. 4. 3. 100,000 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