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시 제2018-187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고양시장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