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제28조 제2항(과태료)의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5.16. ~ 2018. 5.30.(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