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8(과태료)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과태료처분 사전예고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 고 명 : 부동산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과태료부과 예고 통지 공시송달(공고)

. 공고기간 : 2018. 5. 8. ~ 2018. 5. 21. (14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