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3. 16.

안 성 시 장

 

 

 

1. 공 고 명: 노상적치물(의류수거함) 보관 및 처리 공고

2. 공고기간: 2018. 03. 16. ~ 2018. 04. 16.(31일간)

3. 반환기간: 2018. 03. 16. ~ 2018. 04. 16.(31일간)

4. 보관물품: 안성시 도로구역 내 무허가 의류수거함 적치(170개)

5. 보관장소: 안성시 금광면 내우리 534-14번지 일원(안성시 제설사업장)

6. 반환안내: 물품 소유자께서는 반환기관 내 신분증 및 수거함열쇠를 지참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후 물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공고 후 1개월 내에 해당 적치물에 대한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의거 해당적치물은 우리시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8. 게시장소: 안성시청 및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 홈페이지

9. 기타사항: 안성시청 건설과 도로관리팀(☎031-678-2764, 2767)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