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신고내용의 조사 등)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8. 3. 6. ~ 2018. 3. 22. (16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