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2117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변경) 지정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춘천시장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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